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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드립니다.

경상북도 2020.09.16 16:55


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드립니다.


본 사업과 관련한 대출상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므로

주택금융공사의 「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」의 보증대상자 조건에 따라

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
 ※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원불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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