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

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
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.

주거급여사업

지원대상
  • 근로능력여부·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인 모든 가구

※(원칙)가구단위 보장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

신청

신청인

  • 신청권자 : 수급(권)자·친족·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 필요)
  • 신청장소 : 읍·면·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
신청서

  • 신청서식

  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
   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

  •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

    - 임대차 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
처리기한

  • 30일 (60일까지 연장가능)
선정 기준

소득 인정액 기준

  •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47% 이하인 가구

    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  •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    * 실제소득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사적이전소득, 공적이전 소득, 보장기관 확인소득
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  • 재산의 종류 : 일반재산(주거용재산), 금융재산, 자동차, 기타 산정되는 재산

    - 기본재산액 : 대도시(6,900만원), 중소도시(4,200만원), 농어촌(3,500만원)
    - 소득환산율 : 주거용재산(월1.04%), 일반재산(월4.17%), 금융재산(월6.26%), 자동차(월100%)

조사

조사내용

  • 수급권자의 소득·재산
  • 수급권자의 주택조사(보장기관의뢰→조사 전담기관(LH)이 신청조사, 확인조사)
    - 거주 유형, 임차료, 임대차 기간, 실제 거주 여부, 주택소유 등 권리 관계, 주택 상태 등 노후도 조사
급여

종류 및 지원액

임차급여

  •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
수선유지급여

  •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, 소득 인정액, 수선유지비 소요액,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(경, 중, 대)를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