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

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
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.

청년주거급여분리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
  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~30세 미만의 미혼자녀(이하 "청년가구원"이라 함)가 취학·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(청년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음)
    • (대상연령)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~30세 미만 미혼 청년
    • (임차계약)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필수)
    • (지원인원 수) 동일 시·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 ·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
    • (분리거주 공간적 기준)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·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  •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의주택 및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급
  •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(종전사용대차 가구 포함)인 경우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함
    • 다만,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,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'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'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인정
문의처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Tel. 054-880-4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