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

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
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.

주거급여사업

지원대상
  •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(4인기준 약 275만원) 이하 가구

※(원칙)가구단위 보장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

신청

신청주체

  •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, 친족, 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필요)
  • ※ 위임을 받은 사람은 수급권자의 위임장 지참

신청방법

  •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
  • ※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필요

  • 구비서류

    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
   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 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- 기타 신청기관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
    ※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

처리기한

  • 30일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)
선정 기준

소득 인정액 기준

  •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
    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  •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    * 실제소득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사적이전소득, 공적이전 소득, 보장기관 확인소득
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 )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  • 재산의 종류 :일반재산(주거용재산), 금융재산, 자동차, 기타 산정되는 재산

    - 기본재산액 : 서울(9,900만원), 경기(8,000만원), 광역․세종․창원(7,700만원), 그 외 지역(5,300만원)
    - 소득환산율 : 주거용재산(월1.04%), 일반재산(월4.17%), 금융재산 (월6.26%), 자동차(월100%)

신청주체
  • 수급권자의 소득·재산
  • 수급권자의 주택조사 (보장기관 의뢰→ 조사 전담기관(LH)이 신청조사, 확인조사)
    - 거주 유형, 임차료, 임대차 기간, 실제 거주 여부, 주택소유 등 권리 관계, 주택 상태 등 노후도 조사
급여 종류

임차급여

  •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
수선유지급여

  •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, 소득 인정액, 수선유지비 소요액,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(경, 중, 대)를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