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 정책

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
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.

주거지원사업

사업목적
  •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·복리시설 개·보수 사업비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공동체 활성화 기여
지원대상
  • 300세대 미만인 노후 공동주택
    -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보수 지원 (최대 30백만원/단지)
    -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안전점검비용 지원 (최대 5백만원/단지)
지원내용 및 방법
  • 사업내용 : 어린이놀이터, 주민운동시설, 경로당 등 복리시설 및 도로, 주차장 등 부대시설 개·보수
  • 신청방법 : 지원신청(해당 시․군) →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(대상사업 선정) → 지원대상 통보 → 보조금 지급
문의처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Tel. 054-880-4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