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 정책

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
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.

주택개량 지원

사업대상자
  •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
  •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(세대원포함)
  •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
  •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(숙소)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(법인)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(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)
  • 빈집 정보 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하려는 자 (2주택 가능)
사업대상
  • 사업대상 주택 : 연면적 150㎡ 이하 단독주택의 신축(개축, 재축 포함), 증축, 대수선, 리모델링
주요지원 내용
  • 대출한도 : 신축(개축, 재축 포함) 2.5억원, 증축·대수선·리모델링 1.5억원(농‧축협자금)
    ⇒시·군 사업실적확인서상 금액 범위 내,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
  • 세제혜택 : 취득세액 280만원 한도 면제
  • 대출금리 : 고정(연리 2.0%) 및 변동금리 중 선택
    * 청년(만 40세 미만)일 경우 1.5% 고정금리 적용
  • 상환조건 :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
  • 토지구입비 : 660㎡이내 구입 시 신축에 한정하여 7천만원 융자(무주택자)
문의처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Tel. 054-880-4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