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 정책

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
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.

신혼부부 지원
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
경제·불안정, 육아부담,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,
저출산 및 지속가능 사회 대비 측면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필요

사업대상
  •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
  •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
  •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  •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
  • (연소득 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8,000만원 이하인 자
지원내용 및 방법
  • 지원금리 : 전세 임차보증금(최대2억원)의 이자(최대 2.5%)
  • 지원기간 : 최장 6년 이내 (자녀수에 따라 차등)
    기본 지원 2년(자녀 1명 당 2년,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)
  • 지원방법 : 시군 신청접수 및 금융기관협약을 통한 이자감면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FAQ
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